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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5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0. 18: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이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병원 9층 엘리베이터 작동 버튼 주변의 벽을 주먹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1.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갔다가 피고인을 지켜보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너는 뭐 하러 내려왔느냐, 누가 시켰느냐, 조폭이냐, 개새끼야, 십새끼야, 의료사고가 있었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2: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접수 등 병원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10경 다시 위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과거 의료사고를 낸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같은 날 17:1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 병원 행정이사인 피해자 F의 진료접수 등 병원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4:20경 위 병원 10층 관리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31세)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부분

1. F,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