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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7.01 2020가단620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