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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높았고,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큰 사고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