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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영업용 휴대전화(C, D) 2대(증 제1호), 일일매출전표(6. 1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는 등 자금을 출자하고, F이 성매매 할 여성을 모집하는 한편 기존의 업소 관리 경험을 토대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23:30경 위 오피스텔 616호에서 H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상 2015고합849호 사건의 범죄사실 2015. 5. 23.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위 오피스텔 616호, 717호, 1017호, 1118호, 1129호, 1227호, 1404호에서 I, J, K, L, M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상 2015고합615호 사건의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5. 6.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범행을 포괄일죄 관계로 인정하므로, 범죄사실을 그러한 취지로 고쳐 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J, K, P, Q, R, L,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영업장부 등, T 문자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인터넷 광고물, 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