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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도남 사거리 방면에서 도남 무지개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식당 옆 골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진입하려고 하는 골목은 인도와 교차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도남 사거리 방면에서 도남 무지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1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전거 피해자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