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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330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초중등학교와 그에 병설된 유치원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므로, 병설유치원의 행정사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 소정의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들은 별도의 겸임발령을 받지 않은 채 소속 학교장의 업무분장 지시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겸임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겸임의무가 없는 원고들로부터 병설유치원 행정업무에 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들로 하여금 겸임수당 또는 업무대행 수당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어도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겸임업무 기간 중의 이익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소속된 행정직원인데, 겸임발령 없이 학교장이 지시한 업무분장 형태로 초중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급여회계지출관리, 예산편성결산유치원운영위원회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대한 겸임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은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초중등학교에 소속된 행정직원인 원고들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행정사무까지 함께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법률상 원인)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은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