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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9 2018가합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8. 피고로부터 통영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7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10. 28. 계약금 1,800,000원, 2017. 10. 31.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213,200,000원 합계 2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부분 토목 정리, 도로 부분 토목공사 마무리 등의 토목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피고가 약정한 토목공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75,000,000원에서 피고가 토목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토목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공사에 지출한 비용은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