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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18 앞길을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