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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127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12. 30. 02:30경 서울 서초구 D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6세 공소장의 ‘25세’는 ‘26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에게 추근거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도와준 다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며 피해자와 같이 걷거나 피해자를 업고 서울 서초구 E공원 내 정자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하기 싫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이후 술에 취한 여성들이 접근하기 쉽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며 술에 만취한 채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강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 02: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연립주택 부근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던 중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F(여, 22세 공소장의 ‘23세’는 ‘22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피해자를 태운 채 50 ~ 60여 m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