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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구합11182

지방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1,651,300원 및 2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본점이 양주시 B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점착제 제조 및 건축자재 생산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항에서 정한 외국자회사로 C유한공사(이하 ‘외국자회사’라 한다)를 두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과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 제4항에서 정한 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 인 116,513,032원을 익금산입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뒤, 위 116,513,032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3. 28.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인 174,063,773원을 익금산입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뒤, 위 174,063,773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