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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 10: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D과 번갈아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500원 = 대마 1회 흡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