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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43363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2009. 2. 23. 중자조형기 중자란 내부가 비어 있는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몸체 외부를 본뜬 금형과는 별도로 그 내부에 끼워 넣어 주물 작업을 하고 그 주물을 제거하면 주조된 몸체의 내부가 원하는 형상대로 비어 있도록 하는 별도의 틀(금형)을 의미한다.

중자조형기란, 위와 같은 금형 내부에 모래를 붓고, 적절한 바인더(모래를 일정한 형태로 굳히기 위한 화공약품)를 섞어 가열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굳힌 후 금형을 상하 또는 좌우로 열어 완성된 중자를 금형 내부로부터 꺼내는 장비를 말한다.

등 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피고 C는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1986. 6. 18. G(현재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H’에 입사하였고 설계 및 관리부, 최종적으로는 영업이사직에 근무하였으며, 피고 D은 1989. 2. 14., 피고 E은 1994. 3. 1., 피고 F은 1986. 3. 6. 각 H에 입사하여 설계부에 근무하였고, 2004. 10. 31. 모두 퇴사하였다.

피고 C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인 2004. 11. 8. 산업기계 설계ㆍ제작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피고 D, E, F도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H의 중자조형기 SV-66, SH-96E, SV-83 생산 H는 1995. 6. 30.경 수직분할 수평작동식 중자조형기 SV-83의 도면을 제작, 위 제품을 생산하였고, 1995년경 수직분할 수평작동식 중자조형기 SV-66의 도면을 제작, 위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2003. 7.경 수평분할 수직작동식 SHELL 중자조형기 SH-96E의 도면을 제작, 위 제품을 생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