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8. 10. 27.부터 2018. 12. 5.까지의 치과 진료행위와...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치과’(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7. 치아 점검과 치료를 위하여 원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15번 치아는 치아우식증으로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가 필요하고, 16, 24, 25, 35번 치아는 치아우식증으로 인레이(inlay)가 필요하며, 17, 27, 37번 치아는 치아우식증으로 레진수복이 필요하고, 47번 치아는 치수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38, 48번 치아는 매복상태로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같은 날 스케일링과 15번 치아에 대해 국소 마취를 하여 발수를 하였다.
다. 계속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해 2018. 10. 31., 2018. 11. 7. 각 15번 치아의 근관 확대 및 세척을, 2018. 11. 14. 15번 치아의 근관 충전을 하고, 2018. 11. 21. 우측 상악 치주소파술을 실시하고 15번 치아에 대해 캐스팅 포스트(casting post) 인상을 하였으며, 2018. 11. 28. 15번 치아에 대해 캐스팅 포스를 부착하고, 크라운을 인상하였으며, 2018. 12. 5. 15번 치아에 대해 크라운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2.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진영시 E에 있는 F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다시 2019. 1. 16. 위 병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공심장판막 치환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할 때마다 피고에게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바,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필 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는 심장질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