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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8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 몰수, 제2원심판결: 징역 8월, 1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J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몰수, 1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제2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위 제2원심판결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제2원심판결 중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인 J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J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살핀다.

3. 피고인 J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