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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12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420원과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