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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필리핀에서 ‘필리핀 바기오시(the city of Baguio) 임시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실은 2011. 1.경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요양병원 또한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서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7. 16: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대표 G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G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투자협약서(수사기록 26쪽 이하) 및 자금이체내역을 보면, 투자자는 G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로 되어 있고, 투자금도 주식회사 F 통장에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주식회사 F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게 “지난 2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여 필리핀 바기오시 임시쓰레기매립장 건설 사업 운영권을 따냈다. 2011. 3. 31. 환경허가가 나오고 2011. 5. 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3개월 후 완료하면 5년 동안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 황금알을 낳는 현장이니 걱정 말고 투자해라. 인허가 비용과 로비자금으로 1억 원, 공사비로 4억 원 등 5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억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6개월 후에는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그 이후에는 수익금 중 필리핀 현지 파트너에게 30%를 주고, 나머지 70% 수익금은 7:3 비율로 해서 매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G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1. 3. 31.경 1억 원, 같은 해

4.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억 9,000만 원, 같은 달 29.경 2억 원을 각각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