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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4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 G는 이 사건 창고(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진 안성시 L 공장용지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거나 임대인에게 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창고의 관리인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20~30일 간의 창고 사용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G에게 이를 전했더니 피고인 G가 게임장 영업장소로 위 창고를 임차하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서 오락실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위 창고를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창고에 관한 차임 100만 원을 주어 이를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과 E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