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5. 8.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서울 소재 학원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수업을 받으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부정한 방법(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대신 풀고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테니 15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에 있는 공주대학교 천안 공과대학 6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교부한 안테나 선을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고,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꽂은 채 입실하여,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 주는 답을 필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에 있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9호실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0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