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4-198 | 심판청구 | 2015-12-30
광주세관-조심-2014-198
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5-12-30
광주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8%)을 적용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하여 발급 받은 다음 OOO에 걸쳐 「대한민국과 아세안연합국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 사후 적용을 신청하면서 쟁점C/O를 제출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서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C/O는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O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에서 “어느 경우라도 C/O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C/O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신청하면서 제출한 쟁점C/O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C/O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출기한(6개월)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으므로 특례기간을 제외하여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C/O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만 C/O의 유효기간에서 특례기간을 제외한다는 것이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C/O가 발급된 경우까지 특례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쟁점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 제3항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문자대로 해석․적용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수입항 도착 전/후에 C/O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C/O의 유효기간을 유추․확장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C/O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 계산시 특례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한․아세안 FTA(2007.6.1. 발효) 시행 초기에는 FTA특례법 시행령에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 제3항의 예외조항을 반영하지 않아 C/O의 유효기간(6개월)과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기간(1년)의 상이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2009.1.23. 이를 반영하여 FTA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확인되고, 다수의 통관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수리하면서 FTA특례법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특례법에 관한 고시”라 한다) 제3-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쟁점C/O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관세 등을 환급하여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시점에 C/O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여 C/O의 유효기간 계산시 특례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C/O의 발급일로부터 제출기한만을 따져서 쟁점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 제3항의 예외규정은 C/O가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그 제출의무를 유예시키는 것으로서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C/O의 유효기간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2009.1.23.자 FTA특례법 제11조 제2항의 개정이유에 대해 법제처에서 “① C/O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 제외되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보세물류창고에서 장기 보관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협정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C/O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함으로써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③ 협정관세 대상 폭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간 무역을 촉진하고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C/O의 유효기간 계산시 특례기간을 제외시켜 주기 위해서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C/O가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건과 같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당시에 C/O가 발급되지 않아 그 유효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할 특례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O발급일부터 유효기간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건 C/O는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도 유효기간 기산일을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날부터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C/O의 유효기간이 무력화 될 뿐만 아니라, C/O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수출자의 자료보관 의무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하게 된다. (2) 처분청은 유효하지 않은 C/O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견해표명도 하지 않았으며, 통관지세관장이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수리한 행위가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며, FTA특례법에 관한 고시 제3-2-3조 및 제3-3-3조는 수입신고시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시 심사와 관련된 규정일 뿐이고, 이 건 처분은 FTA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용규정이 다르며, 청구법인에게 관련 규정의 이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C/O는 모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소급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서 쟁점C/O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C/O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음이 확인된다. (2)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7조에서 C/O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하여야 하고,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C/O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운영절차 제10조 제1호에서 C/O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운영절차 같은 조 제3호에서 어느 경우라도 C/O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C/O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2009.1.23. 개정된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제11조 제2항에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C/O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2013.2.15. 대통령령 제24374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의2 제2항 제1호로 변경되었다)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2013.6.27.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C/O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12.27.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를 개정(2014.1.1. 시행)하여 C/O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다. (5) 한편, 관세청장은 OOO 전국 세관장 등에게 “OOO 이전에 발급된 한․아세안 FTA C/O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고, 시행일(2014.1.1.)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일 현재 유효한 C/O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개정에 따른 처리지침OOO’를 시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C/O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하는 C/O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C/O의 유효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C/O를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C/O가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C/O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문구의 해석상 반드시 C/O의 유효기간 이내 즉, C/O의 유효기간 기산일과 만료일 사이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이 건 C/O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입신고 당시에 C/O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C/O가 이미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발급되지 않거나, 분실되거나 수입신고 당시에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 등에 대해 이를 수입신고수리 후 1년의 기간 이내에 사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그 혜택 기간을 연장한 보완적인 장치인 점 (다)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C/O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그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O의 유효기간 계산방식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바,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신청하는 경우 C/O가 물품의 수입항 도착 전/후에 발급되었는지를 구분하여 C/O의 유효기간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라)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7조 제4항에서 C/O의 소급발급은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 발급된 C/O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지는 않고 최대 6개월만 연장되는 점, 오히려 발급된 C/O의 유효기간 이내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고 수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C/O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세관의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당시 한․아세안 FTA상 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