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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2 2014고단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10. 21:15경 사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주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0. 21:30경 위 ‘D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F, C, 위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사천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사 I에게 “씹할 놈들, 머하러 왔네, 호로새끼들아, 짭새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0. 22:40경 사천시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H, 경사 I에게 “너거들 진짜로 내가 죽여 버린다. 배때기를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관들의 수사업무 및 지구대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I, L의 각 진술서

1. 피해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