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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04094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42319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6. 18. ‘피고는 원고에게 42,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은 2007. 7. 13.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7. 7. 14.이 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7. 12.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연장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