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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3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4:45 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에서 D( 여, 24세 )를 따라 들어 간 후 옆 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 D 가 용변을 보기 위해 좌변기 위에 휴지를 깔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아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D 진술서, 사건 현장 화장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함께 만났던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 오지 않자 찾으러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좌변기 위로 올라서 서 옆 칸의 용변 중인 여 성를 훔쳐보기까지 한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뭔 가 불순한 의도로 그곳에 들어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그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전과가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기타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