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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847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유원지 관리인, 피해자 F는 동 유원지 사장인 자이다.

평소 피고인이 일하는 C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물놀이를 하기 위해 계곡으로 내려가려면 아래편에 위치한 E유원지를 통과해야 하므로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가. 피고인은 2013. 8. 20. 14:3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E유원지 내에서 전일 피해자들과 튜브 대여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좆달린 놈이 저런 년 피 빨아 먹고 사냐, 씹할놈의 사기꾼아 똑바로 살아라, 너 사기꾼인거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씹할년아 넌 소리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나. 계속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욕설을 듣고도 의자에 앉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벙어리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의자를 5회 걷어차 그를 폭행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2014. 10.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