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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337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1 목록 제5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F 일대 48,32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인 광진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9. 3. 3. 설립등기를 마친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B, C는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건물부분의 임차인이고, 피고 D은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 건물 부분의 임차인이며, 피고 E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부분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인가고시일은 2011. 8. 1.)를 받은 뒤 2014. 5. 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4. 5. 15. 인가고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E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건축정비구역 내의 건물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2014. 5. 15.부터 재건축정비구역 내의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주비를 별도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라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임차인인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게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주비 지급을 요구할 법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