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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67』

1. 2017. 11.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전 북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402호에 거주할 사람을 구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가 위 D 건물 402호에 2017. 11. 18.부터 2018. 1. 31.까지 살고, 2017. 11. 31.까지 임대료 850,000원을 일시 불로 지불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료를 지불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D 건물 402호를 전대하고도 임대료 8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전주시 덕진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전주 H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간호사이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월요일인 2018. 2. 12. 전에 살았던 원룸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지불하여 줄 테니 먼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보증금, 임대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청소비를 틀림없이 지불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 임대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1.부터 2018. 3. 7.까지 위 원룸 403호를 임대하고도 1개월 임대료 420,000원, 가스요금 91,700원, 전기요금 4,400원, 청소비 100,000원 합계 616,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