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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95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E 아파트의 동대표이고, 피고인 A은 E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상해 피고인 B은 2015. 10. 15. 20:16부터 2015. 10. 15. 20:30 경 사이 위 아파트 102 동 경비실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 어떻게 주민대표 회장이 주민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느냐

" 면서 따라 다니자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한 후, 아파트 외부 노상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려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아파트 내부로 따라 들어오면서 피해자 B의 옷 뒷덜미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의자 A)

1. 영상분석( 화질개선) 의뢰,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폭행피해 사진( 피의자 A), CCTV 동영상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E 아파트’ 102 동 경비실 외부 CCTV에 관한 건)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