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가단739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