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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4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산후조리원' 11층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올라가 아무 이유 없이 복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인조화단의 조화를 뽑아내고 넘어뜨려 시가합계 45만 원 상당의 인조화단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04:15경 전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위 지구대 내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병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의자에 고정되어 있던 수갑을 푸는 순간 그 옆에 서 있던 경장 G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가는 도중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재차 G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파손된 인조화단 사진

1. 핸드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