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헬스장의 개업 피고, C 및 D은 2012년경 피고가 2억 원, C, D이 각 1억 원을 각 투자하여 아산시 E, 13층에서 ‘F’라는 상호로 헬스장 영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이후 상호가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 구분 없이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 D이 동업관계를 탈퇴하여 정산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와 C가 공동으로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헬스장 지분 인수 C는 2015년 중순경 이 사건 헬스장의 동업관계를 탈퇴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에 대한 지분을 1억 원에 인수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이 사건 헬스장의 시설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동업관계를 탈퇴하고자 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8. 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4. 5. 사이에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아산 G 영업양도합의서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피고는 아산 영업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G 사업에 대한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12, 13층에 최근 3개월 이상 존재해왔던 모든 기구 및 운동 관련 도구 등 일체 및 임대계약서상 모든 권리를 같은 대금 일억 오천만 원 정을 받고 원고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피고가 전조의 대금을 명의변경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1억을 지급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