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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88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9,959,8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원고의 처이고, 망 E(2007. 8.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처이며,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과 망인은 자매이고(원고와 피고 B은 동서지간),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피고 회사의 경리로 일하였다.

나. 제1차용금 관련 1) D의 경남은행 계좌(F. 이하 ‘D 계좌’라 한다

)에서 2003. 3. 4., 2003. 3. 5. 2회에 걸쳐 2,273만 원이 인출되었다. 2) 2003. 4. 3.부터 2003. 12. 1.까지 망인 명의로 매달 24만 원 상당이 D 계좌로 송금되었다.

3) 2003. 12. 29. D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03. 12. 31.부터 2007. 8. 14.까지 망인 명의로 매달 27만 원 상당이 D 계좌로 송금되었다. 4) 망인이 2007. 8.경 사망하자, 2007. 9. 27.부터 2012. 5. 15.경까지 피고 B 명의로 매달 27만 원 상당이 D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제2차용금 관련 1) G, 원고, 피고 B은 경남 밀양시 H, I, J 토지에 관하여 1988. 2. 27. 소유권이전등기(지분 각 1/3)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 B은 2002. 11. 5. 위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K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K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2001년 비망록(2001년 수첩에 2002년에 기재한 것으로 보임)에는 ‘밀양 고추밭 판매대 \4천만 원 (-500만 원)’, ‘2002. 11. 12. <밀양 고추밭> 매도금 \238,800천 원', '인수금 \41,6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2002. 10. 31.부터 2003. 4. 30.까지 D 계좌로 매달 36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03. 6. 30.부터 2009. 6. 30.까지 D 계좌로 매달 46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08. 8. 27.부터 2008. 10. 24.까지 3회에 걸쳐 D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7. 31.부터 2012. 6. 12.까지 D 계좌로 매달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제3차용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