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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노17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