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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58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 인력 파견업체에 근무하면서 현지 직원인 I 명의로 해외지역 수당은 급여가 아니라 실비 변 상조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 위 조자인 I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의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