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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27969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1] ‘계좌번호’란 기재 각 계좌(이하 순번대로 각각 ‘이 사건 제1계좌’,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가 같은 표 ‘개설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개명전 이름: C) 명의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개설되었다.

이 사건 제1, 2계좌를 통하여, [표1]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주식’란 기재와 같은 E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E주식’이라 한다) 합계 16,648주가 매수되었고, 그 무렵 같은 표 ‘현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656,399원의 예수금이 위 제1, 2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

순번 명의인 계좌번호 개설일자 주식(주) 현금(원) 기준일 1 피고 F 2016. 3. 10. 7,985 435,221 2018. 7. 26. 2 피고 G 2018. 3. 22. 8,663 221,178 2018. 8. 9. 합계 16,648 656,399 - [표1]

나. 이 사건 제1, 2계좌에는, E주식 등이 H 명의의 계좌로 대체(입고)되거나 대체(출고)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8. 16.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0.~28. 아래 [표2] 순번1~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계좌에 있던 E주식 5,000주와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있던 현금 합계 57,413,735원을 자신 명의(I은행, J은행)의 계좌로 대체(출고) 및 이체하였다.

순번 계좌 일자 E주식(주) 현금(원) 비고 1 이 사건 제1계좌 2018.8.28. 5,000 5,784,474 이 사건 제1계좌로 매수한 E주식 7,985주(2018.7.26. 기준) 중 2,985주를 매도하여 주식회사 K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원리금 합계 310,044,657원(2018.8.24. 이자 999,452 2018.8.28. 원금 및 이자 300,045,205원)을 전액변제하고, 제1계좌의 잔여 현금잔액을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로, E주식 전부를 피고 명의의 J은행 주식계좌로 대체(출고) 2 이 사건 제2계좌 2018.8.20. - 200,000 이 사건 제2계좌 현금 잔액 221,178원(2018.8.9. 기준) 중 일부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