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05-26
직무태만 및 공용물 사적이용(감봉3월→감봉2월)
사 건 : 2016-81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 28.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실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 2015. 2. 26. ~ 7. 27.간 ‘무기탄약 점검’ 등의 사유로 공무출장을 총 29회에 걸쳐 허위로 신청한 후 은행업무 등 개인 용무를 보고, 출장여비 360,000원 상당을 부당으로 수령하였으며, 특히 같은 해 7. 9.에는 ‘특별사격 통제관’으로 지정되어 출장 처리(09:00~14:00)가 되어 있음에도, 사격 종료 즈음(12:00경) 사격장에 도착하여 직원들과 점심식사만 하고 불상지로 떠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으며,
나. 2015. 4. 24. 13:36 ~ 16:59간 일과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 외부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7. 27.까지 8회에 걸쳐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다. 2015. 2. 26. ~ 7. 27.간 위 ‘가‧나’항과 같이 3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 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 대하여 일부분 인정하나, 2015. 7. 9. 당일 일일회의(참모회의) 후 사무실에서 조금 늦게 출발하여 사격장에 11:00경 도착하였음에도 사격종료 즈음 12:00경 사격장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징계의결이유서 나항의 경우는, 소청인이 출장을 내지 않은 상태이며, 차량운행도 하지 않았으나 시일이 오래되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소청인이 사용한 것으로 무리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는 등 일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한편, 소청인은 교수 및 학생, 예술인, 부동산 소장, 언론인 등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일부 부득이 출장 목적과 다른 업무를 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출장 시 업무 외적인 일을 보거나 사적인 일을 본 적은 없으며, 결코 어떤 부도덕한 일도 하지 않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도 ○○지방경찰청 10개 경찰서 ○○과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와 개인평가에서도 2년간 S등급을 받는 등 경찰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약 29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지방경찰청사 신축과 교통정보센터, 사격장 등 경찰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와 열정적인 업무처리로 뇌경색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 점, 이 건 비위행위가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 사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부 과오가 발생한 것으로,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한 성과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2015. 7. 9. 사격장 도착은 징계이유와 같이 12시경에 도착한 것이 아닌 참모회의 참석 후 11시경에 도착하였으며, 출장의 경우에는 일부 출장 목적과 다른 업무를 한 사실이 있지만 업무 외적인 일을 보거나 사적인 일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7. 9.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사격 장소인 ○○지방경찰청 지하사격장에 11:30경 방문하여 소청인의 유무를 확인한 바, ○○경찰서 경사 B가 감찰확인, 경리계장 경위 C, 정보계장 경감 D가 사격통제를 하는 등 사격통제관인 소청인은 부재중이었으며, 더욱이 소청인은 사격장 총괄 지도감독자로 당일 사격장에 임하여 사격 개시 전 참가자 전원에 대해 안전수칙, 질서 유지 등 준수사항을 교양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고,
② 같은 날 15:50경 소청인은 공용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들어온 후 다시 16:22경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16:40경 ○○구 ○○금고 옆 골목길 일반주택 앞에 차량을 세우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빼어 일반 주택으로 들어갔다가 16:50경 ○○네거리를 지나 ○○백화점 옆 ○○시로 이동한 후 18:20경까지 소청인은 경찰서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 또한 확인되며, 같은 날 20:01경 반바지 차림의 의경이 소청인이 타고 온 공용차량을 이동시켜 대기하고 있다가 소청인을 보조석에 태우고 출발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소청인이 업무시간에 공용차량을 배차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물론 개인 일을 본 것이 명확하고,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2015. 2. 26. ~ 7. 27.간 소청인이 공무출장 신청 후 개인 용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특히 출장신청을 한 후 관내 지구대, 파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같이 점검을 하는 부하 직원에게 지역경찰 지도방문란에 서명을 대필하게 하는 등 직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으며,
③ ○○경찰서 차량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거의 매일 공용차량을 배차하여 다른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출장을 빙자하여 공용차량을 타고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근무태만 및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위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허위로 관내 출장을 신청하여 출장여비 360,000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직원들의 허위 출장 신청 및 출장비 부당 지급 등 복무를 감독하고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할 ○○과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나, 오히려 공무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하였으며, 일과 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살펴보더라도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 3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위사실 등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별표1〕에서 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때는, ‘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 관련 질서 문란의 경우도 역시 ‘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 재직 29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 ○○지방경찰청 평가에서 ○○경찰서 ○○과가 10개 경찰서 ○○과 중 2등을 하였고, 경찰서 단위 평가에서는 ○○경찰서가 3등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소청인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