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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 11:40 경 대구 북구 침 산 남로 90에 있는 침 산 메트로 아파트 정문 옆길에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직 선거법에 따라 그 곳 외벽에 설치한 2017. 5. 9.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보게 되자, 평소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 주변의 선거운동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거 벽보 중에서 D 후보자 사진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7~8 센티미터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거 벽보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벽보를 주먹으로 때려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또 한 선거 벽보가 훼손된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