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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5221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792,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인용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교통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가해 차량의 공동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액 85,036,563원(= 일실수입 53,193,473원 + 기왕치료비 3,178,850원 + 향후 치료비 24,031,240원 + 기왕개호비 4,233,000원 + 보조구 400,000원) 중 70%에 해당하는 59,525,594원과 앞서 인정된 위자료 9,000,000원의 합계 68,525,594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8,732,64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그 공제를 구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792,954원(= 68,525,594원 - 18,73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일인 2014. 10.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