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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5나5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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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의 전기사용료를 피고 B이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전기사용료 상당액인 62,955,6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고 B이 원고의 전기를 사용한 행위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62,955,6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설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피고 B에 대한 위 전기사용료 상당액의 채권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위 62,955,6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묵시적 합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의 전기사용료를 피고 B이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A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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