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18 2017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6:00 경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 지리에 있는 덕곡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덕면 두 곡 리에 있는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에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을 것’ 을 명하는 특별 준수사항이 추가 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