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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31 2014고정20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6: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4 (주)디에스유통에서 자신의 처가 32,5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보너스로 지급되는 1천 원권 상품권을 받아오지 않아 위 장소에 찾아가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35세, 여)에게 상품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영수증을 복사해놓은 후 상품권을 주자 “왜 영수증이 2장이냐, 이중으로 계산된 것 아니냐”며 따지어 피해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