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증액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69,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구 B주차장 설치공사(3단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 2009. 3. 12. 울산광역시 중구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울산 중구 D 잡종지 612㎡, E 답 18㎡(이하 ‘D 토지’, ‘E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D 토지 1,407,538,800원, E 토지 40,570,200원 - 수용개시일 : 2013. 12.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D 토지 1,415,066,400원, E 토지 40,791,6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타요인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보다 열등한 매매사례를 선택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보다 우월하게 평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보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가) 위치 및 부근의 상황 이 사건 각 토지는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서쪽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노선상가지대 및 재래시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나) 도로 및 교통상황 이 사건 각 토지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다) 형태 및 이용상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