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가단76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8. 26.까지 원고의 처 C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7,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C 등의 계좌로 2016. 2. 4.부터 2016. 10. 10.까지 합계 2,541만 원을 돌려 받았다.

나. 피고의 처 D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다시 E에게 이체하여 E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D에게 기망 당하여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7,4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D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별도로 E도 고소하였다.

그러나 2017. 11.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검사는 “D는 E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D가 실제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E에게 이체하였고, 피고는 D에게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D도 피고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바,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년 1월경 D와 함께 찾아와 자신이 책임질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F는 법정에서 “피고가 그의 처와 함께 원고의 사무소로 찾아와 원고에게 급한 데가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을 제8호증의 5, 6, 10 내지 12,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