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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4구합2149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B산부인과 소속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 6.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인 C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었고, 2008. 8. 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 4. 12.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3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위 산부인과의 조산사 겸 간호사인 D을 통해 간호조무사인 E로 하여금 핀셋을 이용하여 산모인 C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하였고, 2009. 9. 2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의료법위반교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2008. 7. 31.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하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위 조항이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어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개정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7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