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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3 2016고정70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17:28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 검색 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강원 랜드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충북지방 경찰청 명의로 된 B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