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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7가합10336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들 사이의 2017. 8. 8.자 분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 한다

)의 발행주식 총 363,000주 중 18,83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2) 피고 B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의 2017. 8. 8.자 회사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을 통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분할의 경위 1) 피고 B는 2017. 7. 20. 피고 B의 주주들에게 2017. 8. 2. 10:00 이 사건 회사분할의 승인의 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7. 7. 27.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사항 중 이 사건 회사분할 승인의 건은 주주의 자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안에 반대함을 표명합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7. 8. 2.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회사분할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이 사건 총회에서는 이 사건 회사분할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5) 피고 B에 대하여 2017. 8. 8. 이 사건 회사분할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회사분할의 내용 이 사건 회사분할에 관한 계획서(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분할되어 설립되는 회사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 분할되는 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분할기일(2017. 7. 28.)의 현재 피고 B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83,000주를 배정하고,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