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1:28 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L 고속도로 부산방향 283.3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제한 속도를 약 36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시속 약 136 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 운행을 하면서 전방의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M(41 세) 이 운전하는 N 투 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O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1:28 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83.3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제한 속도를 약 37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시속 약 137 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 운행을 하면서 전방에서 A이 운전하던
J 소나타 택시가 M이 운전하는 N 투 싼 승용차량을 충격한 후 2 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A의 택시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택시가 튕겨 져 나가면서 택시 밖에 서 있던 위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