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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2652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0.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원고는 2005. 5. 20.부터 2008. 9. 30.까지 C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합계 158,400,730원의 대여금, 구상금 등 채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463호로 위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1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58,400,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3069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02. 11.경 D, E, F(E의 남편이다)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대 327㎡, H 대 1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17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 전체에 관하여 2008. 9. 26.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주식회사 에스케이제이(이하 ‘에스케이제이’라 한다)는 2011. 7. 27. C과 사이에, 피고 에스케이제이가 C에게 1억 8,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면, C은 장래 피고 에스케이제이에게 위 투자금과 약정수익금(C이 위 투자금과 수익금을 2011. 9. 30.까지 반환할 경우의 약정수익금은 1억 원, 2011. 10. 31.까지 반환할 경우는 1억 5,000만 원, 2012. 1. 31.까지 반환할 경우는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 에스케이제이는 같은 날 C에게 위 투자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1. 10. 31.을 경과하도록 위 투자금과 약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 에스케이제이에게 합계 4억 8,000만 원 = 투자금 1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