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3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15. 2. 21. 05:38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274.5km 지점에서 위 화물차 제 2 축 및 제 3 축에 제한 축 중인 10 톤을 초과한 14.69 톤 및 15.18 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