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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5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1번)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H 한국 사업장은 피고인 C이 상위사업자로 있던 강남사업장과 다른 사람이 상위사업자로 있던 구로사업장, 일본사업장 등 총 3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관여하지 않은 구로사업장, 일본사업장과 관련된 입금내역까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AJ, 순번 356 내지 359번 AK, 순번 428 내지 430번 AL 부분은 피고인 C과 무관한 별도 상위사업자인 AM과 관련된 범행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가담하지 않은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D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