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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19가단23864

물품대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27,802,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욕실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8. 1.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 소속 직원으로 거래처에 영업활동을 하여 공사현장에 욕실가구를 납품하게 되면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대금에서 납품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익을 각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 C은 원고의 영업상무의 직함으로 영업을 해 왔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8. 6. 28.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모델하우스 등 비용과 피고 C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공급자로, ‘D’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해당 금액을 피고 C이 지급하고,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등에 관하여는 ‘D’를 공급자로,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8. 6.부터 2018. 11.까지 매월 이메일을 통해 비용 정산에 관해 협의한 후 합의된 금액에 대해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C이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는데, 피고 C은 위와 같이 합의된 비용 중 52,702,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C의 수익금에 대한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