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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3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O 답 2,724㎡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선택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4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